우리나라 사람이면 다들 고려 할수 있는 자격증 두가지, 국가자격증 그리고 민간자격증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에 자격증 분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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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차이
한국의 자격증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국가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증'과 민간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증'이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그 쓰임새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었느냐입니다.
국가 자격증은 국가에서 명확한 법적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하면 어느 정도는 그 쓰임새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민간자격증은 수요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와 같은 민간인이 만들어 운영하는 자격증입니다. 취업이나 창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국가자격증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제4호).
국가기술자격
: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주로 산업인력공단(Q-net)에서 주관한다.
국가전문자격
: 법령상의 표현은 아니지만, 국가기술자격 외의 국가자격을 실무상 이렇게 지칭한다. 이에는 공인노무사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자격 외에도, 변호사처럼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도 포함된다. 주로 정부 부처에서 주관한다.
민간자격증
: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제5호).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없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면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39조 제1호의3).
공인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
: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3) 국가공인민간자격이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면 학점은행에서 인정되다가, 아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전문자격으로 편입된다. 공인민간자격의 국가자격 전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의 자격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을 요구한다.
등록자격
: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 (같은 조 제5호의2)
쓸모없는 자격증 vs 유망한 자격증 간단정리
유용하다고 불리는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한 민간자격은 우선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이런류 자격증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본인이 실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자격 중 일부 또한,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 한두 곳만 인정하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다른 기업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것들 어떻게 구별하고 정리 할까요 ? 아래 쓸모없는 자격증 vs 유망한 자격증 간단 정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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